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4조 (메뉴의 설치·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규설치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이유,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운영책임자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메뉴 구성은 총괄운영책임자가 총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홈페이지 메뉴 개설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홈페이지 메뉴 개설 요청서 | 홈페이지 메뉴 개설 요청서 | 홈페이지 메뉴 개설 요청서 | 홈페이지 메뉴 개설 요청서 요청부서명 | | 성 명 | 직급 (직위) | | 전 화 번 호 | 개설 메뉴명 | | | 메뉴 위치 | | | 개설 이유 | | | 주요내용 | | | 붙임자료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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