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4조 (메뉴의 설치·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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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규설치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규설치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이유,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운영책임자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메뉴 구성은 총괄운영책임자가 총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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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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