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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스템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교체승인원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단,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당직근무의 변경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상근무조의 편성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규칙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른 비상근무 인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따라 미리 지정해 놓아야 하며 또한 이를 수시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