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스템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교체승인원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단,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당직근무의 변경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스템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교체승인원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단,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당직근무의 변경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각 부서장은 규칙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른 비상근무 인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따라 미리 지정해 놓아야 하며 또한 이를 수시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