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1개월 단위로 당직명령을 발령한다. 이 경우 다음 달 근무예정자 중에서 예비당직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스템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교체승인원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단,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직근무의 변경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근무자나 소속 부서 서무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 변경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근무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순위 근무자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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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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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