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비상근무조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규칙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른 비상근무 인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따라 미리 지정해 놓아야 하며 또한 이를 수시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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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상근무조 편성표
■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 ■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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