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름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3.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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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름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3.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름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3.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름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3.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
호, 보험가입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③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한 사고 경위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름)를 작성하여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