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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름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3.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름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3.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름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3.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운행 중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호, 보험가입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③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한 사고 경위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름)를 작성하여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