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9조 (운행 중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린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③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한 사고 경위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름)를 작성하여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차량사고경위서
결 재 | 담당자 | 계장 | 과장 결 재 | | | 공용차량 사고 경위서 사고자 | 소 속 | 소 속 | | | 사고자 | 직 급 | 직 급 | | 성 명 | 사고 정보 | 차 량 명 | 차 량 명 | | 차량번호 | 사고 정보 | 사고구분 | 사고구분 | ① 차량 간 접촉사고 ② 기타접촉사고(주차 된 차량, 기둥…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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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차량정수조정제5조 · 관리부서제6조 · 차량의 사용 및 관리제7조 · 장부의 비치제8조 · 배차 불허 사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9조 · 운행 중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금지행위제11조 · 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제12조 · 차량반납 등제13조 · 유류주유 등제14조 · 차량의 교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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