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9조 (운행 중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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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린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린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③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한 사고 경위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름)를 작성하여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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