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7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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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름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3.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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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름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3.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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