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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원신청조문 원문
    대한 사항을 최종 확인 후에 진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수희망일 15일 전에 연구기획과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지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연수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서식]② 연구기획과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원신청조문 원문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수희망일 15일 전에 연구기획과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지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연수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서식]② 연구기획과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원신청조문 원문
    연수희망일 15일 전에 연구기획과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지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연수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서식]② 연구기획과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연수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연구지도관은 연수종료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종합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수생의 연수소감을 소관 국장, 부장, 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연구기획과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연수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연구지도관은 연수종료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종합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수생의 연수소감을 소관 국장, 부장, 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연구기획과장은 연수 실적을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질병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