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지원신청조문 원문
대한 사항을 최종 확인 후에 진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수희망일 15일 전에 연구기획과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지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연수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서식]② 연구기획과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대한 사항을 최종 확인 후에 진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수희망일 15일 전에 연구기획과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지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연수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서식]② 연구기획과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수희망일 15일 전에 연구기획과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지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연수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서식]② 연구기획과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연수희망일 15일 전에 연구기획과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지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연수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서식]② 연구기획과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연구지도관은 연수종료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종합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수생의 연수소감을 소관 국장, 부장, 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연구기획과장
① 연구지도관은 연수종료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종합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수생의 연수소감을 소관 국장, 부장, 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연구기획과장은 연수 실적을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질병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