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9조 (연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지도관은 연수종료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종합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수생의 연수소감을 소관 국장, 부장, 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연구기획과장은 연수 실적을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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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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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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