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4조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기획과를 통하여 연수 희망부서와 연수 분야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최종 확인 후에 진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수희망일 15일 전에 연구기획과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수지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연수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연구기획과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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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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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