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절차조문 원문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법인·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법인·단체 현황4. 기관·법인·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②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법인·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법인·단체 현황4. 기관·법인·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②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승인 관련서류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