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승인 관련서류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일련 번호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승인일자 | 주관부서 일련 번호 | 행사명 | 사용승인기관단체 | 장소 | 행사기간 | 승인일자 | 주관부서 | | | |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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