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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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승인 관련서류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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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승인 관련서류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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