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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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법인·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법인·단체 현황4. 기관·법인·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법인·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법인·단체 현황4. 기관·법인·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②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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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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