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법인·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법인·단체 현황4. 기관·법인·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②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기 관 | 명 칭 | | | | 기 관 | 소재지 | (전화 : ) (FAX : ) (E-mail : ) | (전화 : ) (FAX : ) (E-mail…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