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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연구계획서의 사전검토 및 심의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각 1인을 지정하여, 위원단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배아연구계획을 사전 검토(pre-review)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들은 연구계획서와 사전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각각 적합, 부적합, 조건부적합 등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연구계획서의 사전검토 및 심의조문 원문
    1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들은 연구계획서와 사전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각각 적합, 부적합, 조건부적합 등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다.③ 위원단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과 연
  • 제7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원장이 제1호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면심의 결과는 위원장이 보고서를 제출한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과반수 의견에 따라 적합, 부적합, 조건부적합 등으로 결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 승인된 연구계획 심의조문 원문
    기 승인된 연구계획에 대한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다른 사항은 연구계획서 심의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