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연구계획서의 사전검토 및 심의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각 1인을 지정하여, 위원단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배아연구계획을 사전 검토(pre-review)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들은 연구계획서와 사전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각각 적합, 부적합, 조건부적합 등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장은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각 1인을 지정하여, 위원단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배아연구계획을 사전 검토(pre-review)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들은 연구계획서와 사전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각각 적합, 부적합, 조건부적합 등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2
1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들은 연구계획서와 사전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각각 적합, 부적합, 조건부적합 등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다.③ 위원단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과 연
원장이 제1호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면심의 결과는 위원장이 보고서를 제출한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과반수 의견에 따라 적합, 부적합, 조건부적합 등으로 결정한다
기 승인된 연구계획에 대한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다른 사항은 연구계획서 심의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