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7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배아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1. 조문 원문
①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5조에 의한 출석회의를 생략하고 이를 서면으로 심의(이하 "서면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계획서 변경 에 관한 사항2. 기타 위원장이 제1호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면심의 결과는 위원장이 보고서를 제출한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과반수 의견에 따라 적합, 부적합, 조건부적합 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적합 의견과 조건부적합 의견의 합이 과반수인 경우는 조건부적합으로 결정한다.
④간사는 제3항의 서면검토 결과를 차기 출석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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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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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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