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7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배아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1. 조문 원문

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5조에 의한 출석회의를 생략하고 이를 서면으로 심의(이하 "서면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계획서 변경 에 관한 사항2. 기타 위원장이 제1호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의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심의 결과는 위원장이 보고서를 제출한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과반수 의견에 따라 적합, 부적합, 조건부적합 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적합 의견과 조건부적합 의견의 합이 과반수인 경우는 조건부적합으로 결정한다.
간사는 제3항의 서면검토 결과를 차기 출석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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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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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