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2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2조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0-09-11 · 시행 2020-09-12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위원단의 목적)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배아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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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