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협의회 운영조문 원문
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위원들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해 협의·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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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위원들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해 협의·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들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해 협의·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