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지만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제품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소관 부서 조정이나 안전 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제품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사전 검토와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실무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들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해 협의·결정한다.
위원장은 회의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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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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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