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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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0-09-29 · 시행 2020-09-29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지만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제품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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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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