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승인 절차조문 원문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사용기관단체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2. 해당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주관부서는 제4조제1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사용기관단체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2. 해당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주관부서는 제4조제1항
필요한 서류② 주관부서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에 따른 승인대상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를 작성하여 사용기관단체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
할 때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를 작성하여 사용기관단체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사항을 연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3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를 작성하여 사용기관단체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사항을 연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및 해양경찰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주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행사결과 통보(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행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안에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1. 행사의 날짜 및 장소2. 참여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