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제6조 (결과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주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행사결과 통보(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행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안에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1. 행사의 날짜 및 장소2. 참여인원(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구분)3. 후원명칭의 사용 내용4. 행사 진행 내용5.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②해양경찰청장은 사용기관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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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