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제6조 (결과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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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주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행사결과 통보(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행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안에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1. 행사의 날짜 및 장소2. 참여인원(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구분)3. 후원명칭의 사용 내용4. 행사 진행 내용5.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주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행사결과 통보(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행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안에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1. 행사의 날짜 및 장소2. 참여인원(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구분)3. 후원명칭의 사용 내용4. 행사 진행 내용5.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②해양경찰청장은 사용기관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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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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