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 (사용승인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사용기관단체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2. 해당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주관부서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에 따른 승인대상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를 작성하여 사용기관단체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를 작성하여 사용기관단체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사항을 연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및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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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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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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