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 (사용승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사용기관단체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2. 해당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주관부서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에 따른 승인대상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를 작성하여 사용기관단체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를 작성하여 사용기관단체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사항을 연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및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
[별지 제2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 주최 (주관) 기관 | 명 칭 | | | | | 주최 (주관) 기관 | 소 재 지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행사명 | 승인일자 | 주최 (주관) | 행사일시 | 행사장소 | 타후원기관 | 주관부서 | 담당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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