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이용전환 절차조문 원문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전환을 요구받은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전환을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이용전환의 시기·범위·방법·추가 기능요구사항 등은 조달청장과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