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이용전환 절차조문 원문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전환을 요구받은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전환을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이용전환의 시기·범위·방법·추가 기능요구사항 등은 조달청장과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