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이용전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법 제14조 제5항 및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용전환 대상에 해당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용전환을 요구받은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전환을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용전환의 시기·범위·방법·추가 기능요구사항 등은 조달청장과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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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이용전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이용전환 신청서 신청기관 | | | 사이트주소 | 사이트주소 | 주소 | | | | | 담당자 | 부서명 | | | | 담당자 | 직급 | | | 성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 | 메일주소 | 신 청 사 유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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