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이용전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법 제14조 제5항 및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용전환 대상에 해당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용전환을 요구받은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전환을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용전환의 시기·범위·방법·추가 기능요구사항 등은 조달청장과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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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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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