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이용전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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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법 제14조 제5항 및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용전환 대상에 해당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법 제14조 제5항 및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용전환 대상에 해당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용전환을 요구받은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전환을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용전환의 시기·범위·방법·추가 기능요구사항 등은 조달청장과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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