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 소관 조달청 · 총 26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0-10-13 · 시행 2020-10-1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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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성능 및 용량관리제11조 백업관리제12조 장애 및 재해관리제13조 전산기기의 운영 중단제14조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관리의 위탁제15조 시설 보안제16조 시스템 보안제17조 자료 보안제18조 자체보안점검 및 교육제19조 이용자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이용제한제21조 이용기록관리제22조 비밀유지제23조 보안관리 준용규정제24조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요건제25조 이용전환 절차제26조 데이터 및 관리 이관제3조 적용범위제4조 구축사업관리제5조 시스템의 신규도입제6조 조달자료 관리체계제7조 운영관리제8조 구성관리제9조 변경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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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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