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소독실시기록부 작성조문 원문
소규모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각 축종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해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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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각 축종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해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