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제7조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규모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각 축종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해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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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7. 1.>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시설명 | | 대표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소재지 | | 전화번호 | 구분 | 출입기록 | 소독실시기록 연월일 | 도착 시간 | 출발 시간 | 차량번호 | 축산차량 등록번호 | 운전기사(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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