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제7조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규모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각 축종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해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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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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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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