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0-10-16 · 시행 2020-10-16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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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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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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