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생태숲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조사서에 따라 생태숲 지정대상지를 평가한 후,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생태숲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조사서에 따라 생태숲 지정대상지를 평가한 후,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