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생태숲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조사서에 따라 생태숲 지정대상지를 평가한 후,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할 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조사서에 따라 생태숲 지정대상지를 평가한 후,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할 수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조사서에 따라 생태숲 지정대상지를 평가한 후,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