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제3조 (생태숲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생태숲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조사서에 따라 생태숲 지정대상지를 평가한 후,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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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생태숲 지정대상지 평가조사서
■ 생태숲 지정ㆍ관리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3.00> | ■ 생태숲 지정ㆍ관리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3.00> | ■ 생태숲 지정ㆍ관리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3.00> | ■ 생태숲 지정ㆍ관리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3.00>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생태숲 지정 신청서
■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5.3.00> | ■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5.3.00> | ■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5.3.00> | ■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5.3.00> | ■ 생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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