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 소관 산림청 · 총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 예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0-08-06 · 시행 2020-08-06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생태숲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