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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종자의 채집 및 이력관리조문 원문
    제42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원지원센터가 채집하고, 생산지 등 이력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채집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종자의 검사조문 원문
    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종자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한다.③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채집한 종자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종묘사업실시요령」 별표 4의 종자품질기준 및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종자의 검사조문 원문
    한다.④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종묘사업실시요령」 별표 4의 종자품질기준 및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1회에 한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종자의 검사조문 원문
    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1회에 한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해당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검사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