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종자의 채집 및 이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원용 종자는 해당 종의 자생지에서 채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공립 수목원 등에서도 채집할 수 있다.
②산림복원용 종자는 법 제42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원지원센터가 채집하고, 생산지 등 이력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채집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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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채취 결과보고서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0. 9. 7.> |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0. 9. 7.> |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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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종의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종자의 채집 및 이력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종자의 검사제7조 · 종자의 저장·관리제8조 · 종자의 표시제9조 · 자생식물의 생산·사용제10조 · 자연재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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