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종자의 채집 및 이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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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복원용 종자는 해당 종의 자생지에서 채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공립 수목원 등에서도 채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원용 종자는 해당 종의 자생지에서 채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공립 수목원 등에서도 채집할 수 있다.
②산림복원용 종자는 법 제42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원지원센터가 채집하고, 생산지 등 이력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채집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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