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종자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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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채집한 산림복원용 종자에 대하여 순량률, 발아율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채집한 산림복원용 종자에 대하여 순량률, 발아율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종자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한다.
③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채집한 종자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종묘사업실시요령」 별표 4의 종자품질기준 및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1회에 한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해당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검사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종자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초과일에 한해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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