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종자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채집한 산림복원용 종자에 대하여 순량률, 발아율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종자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한다.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채집한 종자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종묘사업실시요령」 별표 4의 종자품질기준 및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1회에 한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해당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종자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초과일에 한해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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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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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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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7 시행된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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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