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4조 · 표창방법조문 원문
①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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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①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①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①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추천은 공적조서(별지 제4호 서식), 포상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 인사기록자료 및 자체 공적심사결과 등 공적심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②유공자의 추천은 반드시 소
①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추천은 공적조서(별지 제4호 서식), 포상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 인사기록자료 및 자체 공적심사결과 등 공적심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②유공자의 추천은 반드시 소속 부서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창립
표창은 재교부하지 않으며, 표창수여 증명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