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제54조 (수여증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은 재교부하지 않으며, 표창수여 증명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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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표창(상장) 수여증명서 신청서
〔서식 6〕 표창(상장) 수여증명서 신청서 표창(상장) 수여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표창 당시 소속 : 표 창 수 여 일 : ( 용 도 : ) 위와 같이 표창(상장)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FAX : 수상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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