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56조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 예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0-11-10 · 시행 2020-11-10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면평가제11조 다면평가단제12조 다면평가항목제13조 다면평가의 실시제14조 승진일반원칙제15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16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제17조 승진심사 및 대상제18조 심사기준제19조 심사절차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승진심사결과 보고제21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제22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제2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24조 순환전보제25조 전보의 특례제26조 우대전보제27조 전보의 제한제28조 필수실무요원의 보직제29조 여성공무원의 보직제3조 인사기준의 공개 및 인사청탁 금지 등제30조 장애인공무원의 보직제31조 인사교류제32조 인사교류 원칙의 예외제33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제34조 회의제35조 심의결정 및 보고제36조 고충상담의 처리
제37조 ~ 제9조 (26개)
제37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제38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제39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제4조 근무성적평가제40조 표창대상제41조 표창의 종류제42조 공무원 포상제43조 포상의 수혜제44조 표창방법제45조 표창권자제46조 표창시기제47조 공적심사위원회제48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제49조 표창의 특례제5조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제50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직원제51조 표창추천 절차제52조 결격사유제53조 표창의 취소제54조 수여증명 등제55조 기타제56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제6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제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제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의결제9조 차별평정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