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 직무윤리 검증 및 위촉조문 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기 전에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 검증을 실시한 후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촉 대상자에게 별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기 전에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 검증을 실시한 후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촉 대상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 검증을 실시한 후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촉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서약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촉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서약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안건명,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