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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 직무윤리 검증 및 위촉조문 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기 전에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 검증을 실시한 후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촉 대상자에게 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 직무윤리 검증 및 위촉조문 원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 검증을 실시한 후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촉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서약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 직무윤리 검증 및 위촉조문 원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촉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서약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 회의 등조문 원문
    ①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안건명,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 회의 등조문 원문
    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