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안건명,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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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0 시행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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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