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 직무윤리 검증 및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기 전에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 검증을 실시한 후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촉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서약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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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0 시행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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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