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이력정보조문 원문
사항5. 철도시설의 고장·기능장애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안전조치 결과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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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5. 철도시설의 고장·기능장애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안전조치 결과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종류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일자3. 시행계획 관련 도서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행계획 제출 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수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