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시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시행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종류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일자3. 시행계획 관련 도서
②철도시설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행계획 제출 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수정 또는 보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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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 관리대장
■ 철도시설 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별지 제2호서식]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 관리대장 |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 관리대장 |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 관리대장 |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 관리대장 |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 관리대장 |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 관리대장 |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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