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이력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로 관리하는 이력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2. 철도시설의 위치정보 및 설치정보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량에 관한 사항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등 철도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5. 철도시설의 고장·기능장애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안전조치 결과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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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5 시행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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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