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이력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로 관리하는 이력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2. 철도시설의 위치정보 및 설치정보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량에 관한 사항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등 철도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5. 철도시설의 고장·기능장애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안전조치 결과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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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력정보 현황
■ 철도시설 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이력정보 현황 | 이력정보 현황 | 이력정보 현황 | 이력정보 현황 | 이력정보 현황 | 이력정보 현황 | 이력정보 현황 | 이력정보 현황 | 이력정보 현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제출자가 작성하지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제출자가 작성하지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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