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려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외부위원은 해양수산분야에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2. 위원 중 소속공무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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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외부위원은 해양수산분야에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2. 위원 중 소속공무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총괄담당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간사로 하여금 그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