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려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외부위원은 해양수산분야에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2. 위원 중 소속공무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장과 간사조문 원문
    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총괄담당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간사로 하여금 그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