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감사업무에 관한 각 부문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외부위원은 해양수산분야에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2. 위원 중 소속공무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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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2 시행된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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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