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과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에서 임명된 날이 빠른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총괄담당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간사로 하여금 그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⑤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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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2 시행된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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