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과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에서 임명된 날이 빠른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총괄담당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간사로 하여금 그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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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2 시행된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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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