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조문 원문
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동일물품에 대한 반복신청 등의 사유로 서류확인을 면제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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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동일물품에 대한 반복신청 등의 사유로 서류확인을 면제한 경
장 또는 거래계약서3.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원산지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2조에서 정한 원산지확인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③ 세관
발급용 청인을 날인하고 서명권자가 서명하여 2부(제출용 1부, 신청인보관용 1부)를 발급하며, 각각의 증명서 표면에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⑤ 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 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
세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⑤ 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 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재발급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