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조문 원문
    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동일물품에 대한 반복신청 등의 사유로 서류확인을 면제한 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조문 원문
    장 또는 거래계약서3.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원산지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2조에서 정한 원산지확인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③ 세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조문 원문
    발급용 청인을 날인하고 서명권자가 서명하여 2부(제출용 1부, 신청인보관용 1부)를 발급하며, 각각의 증명서 표면에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⑤ 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 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조문 원문
    세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⑤ 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 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재발급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