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동일물품에 대한 반복신청 등의 사유로 서류확인을 면제한 경우에는 첨부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반출신고서(수출신고필증) 원본 또는 사본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3.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원산지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2조에서 정한 원산지확인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을 날인하고 서명권자가 서명하여 2부(제출용 1부, 신청인보관용 1부)를 발급하며, 각각의 증명서 표면에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 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재발급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발급번호, 발급일자 및 재발급표시를 기재한다.1. 발급번호는 이미 발급된 발급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재발급 횟수를 의미하는 숫자를 부가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하며 발급일자는 이미 발급한 발급일자와 동일하게 표기한다.(예시: 원래의 발급번호가 123인 경우의 1차 재발급시의 발급번호 123-1)2. 재발급표시와 재발급일자는 서식 제5란(공적사용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재발급 2003.10.10)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재발급의 경우에는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1년으로 한다.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의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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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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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