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동일물품에 대한 반복신청 등의 사유로 서류확인을 면제한 경우에는 첨부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반출신고서(수출신고필증) 원본 또는 사본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3.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원산지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2조에서 정한 원산지확인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을 날인하고 서명권자가 서명하여 2부(제출용 1부, 신청인보관용 1부)를 발급하며, 각각의 증명서 표면에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 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재발급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발급번호, 발급일자 및 재발급표시를 기재한다.1. 발급번호는 이미 발급된 발급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재발급 횟수를 의미하는 숫자를 부가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하며 발급일자는 이미 발급한 발급일자와 동일하게 표기한다.(예시: 원래의 발급번호가 123인 경우의 1차 재발급시의 발급번호 123-1)2. 재발급표시와 재발급일자는 서식 제5란(공적사용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재발급 2003.10.10)
⑦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재발급의 경우에는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1년으로 한다.
⑧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의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