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 소관 관세청 · 총 29조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0-11-27 · 시행 2020-11-2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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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비조건 등의 확인제12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의 준용제13조 원산지 확인제14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제15조 반입물품의 원산지확인제16조 반출물품의 원산지확인제17조 원산지인정 배제제18조 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19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제2조 정의제20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제21조 그 밖에 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제22조 원산지확인기준제23조 원산지결정의 특례제24조 원산지확인 세부기준 운영제25조 직접운송원칙제26조 자체조사 및 고발의뢰제27조 반출입 통계제28조 보고제29조 준용규정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물품의 장치제5조 반입절차제6조 관세의 면제제7조 내국세 등제8조 물품가격의 결정제9조 반출 및 환급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