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권리인증서 발급 절차조문 원문
①권리인증서를 신규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인증신청서에 권리인증기관의 권리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권리인증서를 갱신, 변경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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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권리인증서를 신규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인증신청서에 권리인증기관의 권리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권리인증서를 갱신, 변경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권